전북도,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

2020-09-15     김혜지 기자

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내년부터 대형을 포함해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전북도는 14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검사 대상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로 도내에서는 내년에 총 3천239대(대형 955대, 중형 1천725대, 소형 559대)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가 지정됐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검사 확대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