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 역학조사 방해 코로나19 11번 확진자 경찰 고발

2020-09-07     조경장 기자

 군산시가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군산 코로나19 11번 확진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A모씨를 지난 4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02시 35분부터 13시 30분까지 11시간 여 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