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47% 상승

2020-05-31     설정욱 기자

전북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20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95%보다는 낮았다.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만6천271필지며 (도 전체 필지 381만9천285필지의 70%), 시장·군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이며 705만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 221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로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구도심지역 인구 및 상권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http://klis.jeonbuk.go.kr)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 및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해 결정지가를 확인 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