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원금 수천만원 받은 언론사대표…2심도 무죄

2019-11-14     김기주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전주시 한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 언론사 대표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