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2019-09-04     김선찬 기자

 부안해경경찰서는 음주상태로 12톤급 근해형망 어선을 운항한 선장 A(5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55분께 부안 위도 북동방 4km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선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