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항의해” 이웃 주민 흉기로 위협한 30대

2019-05-27     양병웅 기자

 익산경찰서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38)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새벽 0시 33분께 익산시 금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며 소란을 피웠고 다른 층 주민들이 항의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