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전북 자치단체장 희비 교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방자치단체장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상반된 재판 결과를 받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법정에 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4명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이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황 군수는 벌금 200만원, 이 군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징역 1년과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군수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취파일과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송하진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당선 무효와는 무관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상대후보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황 군수는 무죄를 주장해 향후 항소심에서도 법정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송하진 지사 무죄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김 승환 교육감 경우 항소를 포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