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던 30대, 제지당하자 경찰관도 폭행

2018-06-11     김기주 기자
 남원경찰서는 11일 아내 폭행을 말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A(33)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3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서 B(49) 경위의 얼굴과 허벅지를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밭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31)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참다못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A씨는 아내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말리던 B 경위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내와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