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승환 교육감, 참고인으로 출석

2017-12-07     김혜지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오는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7일 전북도교육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 조사해 응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국정원 사찰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오는 9일 오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과거 누리예산으로 정부와 대립할 당시 도청은 물론 미행도 당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사찰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으며 우 전 수석이 진보 교육감들에 대해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