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전북도의원, 금연환경 조성 개정 조례안 발의

2017-01-13     박기홍 기자

 이도영 전북도의원(전주 2)은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도민의 금연실천 촉진 등을 위해 ‘전북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금연홍보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금연정책 등 공고함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도민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