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2016-10-05     김성봉 기자

 진안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완료했다.

5일 진안군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진안홍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이은 것으로 핵심 산업인 인삼ㆍ홍삼 산업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특히,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사포닌 함량이 많은 진안인삼의 우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인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진안인삼을 원료삼으로 사용하는 관내 홍삼가공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진안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진안인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