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입영기일연기제도

2014-04-01     .

문>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연기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병무청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에 적극 부응하고 군 미필 청년창업가에 대한 경영연속성 지원을 위해 “창업” 사유 입영기일연기제도를 ’14. 3.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기대상은
  - 벤처기업 창업자
  -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연기기간은
  - 2년의 입영기일연기 범위 내에서 가능 
 

 ○ 연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벤처기업 창업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경진대회 입상 창업자는 입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