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부도 주범은 ‘최저가낙찰’
하도급공사 부도 주범은 ‘최저가낙찰’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0.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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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부도로 인한 보증금 지급률이 최저가낙찰공사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도급공사 계약보증사고 건을 원도급공사 낙찰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의 보증금 지급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년간 최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보증금 대급건수는 111건으로 전체 301건의 36.9%를 차지했고, 대급금액은 390억4,200만원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 공공공사 가운데 최저가공사 건수는 1.4%(금액비중 32.2%)에 불과해 최저가 입찰제도가 하도급공사 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체공사의 97.9%(금액비중 44.8%)를 차지한 적격심사로 낙찰된 공사의 하도급공사는 대급건수 비중이 23.6%(71건), 대급금액 비중은 16.8%(135억2,800만원)에 불과했다.

하도급 평균낙찰률도 최저가가 69.0%로 턴키(96.3%)나 대안(98.5%)은 물론 적격심사(81.3%)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이와 함께 최저가제도로 낙찰된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매출비중이 큰 전문건설업체일수록 부도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2010년간 전문건설업체의 누적 부도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 참여율 10% 미만 업체의 부도율은 3.3%에 불과했으나, 60~70%인 업체의 부도율은 8.5%로 크게 높아졌다. 80~90%인 업체의 부도율은 9.2%에 달했고, 평균부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적격심사 공사의 하도급 참여율이 10% 미만인 업체의 부도율은 5.9%에 달했으나 80~90%인 업체는 2.5%로 참여율이 높을수록 부도율이 낮아졌고, 평균부도율도 2.1%로 최저가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PQ와 수행능력, 가격을 모두 평가하는 ‘시공책임형 종합평가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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