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달 모집병에 지원, 합격하였으나 대학진학 준비를 하고 싶어 연기나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 모집병 입영 연기는 단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 위 세가지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 또한 가능하며,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진학준비 사유로는 연기나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모집병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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