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17’을 학교폭력 신고용 긴급통신 전화로 지정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현재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국가안보 111·사이버테러 118·해양사고 122·밀수 125·마약사범 127 등 모두 8개의 긴급통신용 전화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번호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업체는 또 휴대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이용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117’에 대해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소인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