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담당 공무원 아니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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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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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5)와 뇌물을 준 김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18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뇌물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금전거래의 경위와 액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왔고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장씨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유관부서 등에 근무 경력이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담당했다는 등 사유만으로 수수된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진안군청 재난관리과에서 공사에 대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했던 장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건설 대표이사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장씨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60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예전부터 친구사이로 금전거래를 해왔다”며 “시공업체 선정업무와 장씨의 업무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1심과 달리 장씨와 김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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