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유죄’
대법, 가짜주민증 제시 청소년 고용, 유흥업주 ‘유죄’
  • /뉴스1
  • 승인 2013.10.09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인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을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씨에게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3일 송모양 등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접대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송양 등이 성인인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유흥접객원 명부에 미리 외워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한 사실 등을 인정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