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장
혁신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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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분양된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특별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매제한이 끝나자 아파트를 되팔아 1인당 수천만원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불법 매매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에 근무하는 580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580명 중 548명(95%)는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전북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497명 중 68명(14%)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을 되팔았다.

공공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대한지적공사가 각 10명,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각 1명 등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파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3.3㎡당 수십~수백만원의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 만큼 일부 직원이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잘못된 행위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는 1,000~3,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로서, 특별분양 때 할인된 분양가를 포함하면 전매 시 최소 5000만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무엇보다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 다운 계약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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