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요실금수술 급여제한 복지부고시 합헌”
헌재 “요실금수술 급여제한 복지부고시 합헌”
  • /뉴스1
  • 승인 2013.10.0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실금수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와 요실금 환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을 억제하고 요양급여를 적절히 운영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에게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요실금의 진단과 달리 요실금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검사과정에서 불편함과 장비를 갖추는 데 따른 비용 증가로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을 억제해 환자의 건강훼손을 막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요류역학검사가 다른 진단방법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점, 요류역학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요실금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요실금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김모씨 등은 2007년 정부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하자 직업수행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