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고 수탁전쟁 <상> 2조7천억 금고를 잡아라
교육금고 수탁전쟁 <상> 2조7천억 금고를 잡아라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3.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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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 교육금고 위탁기관 선정 ‘전쟁’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의 싸움이 치열하다. 도교육청은 내달 교육금고 위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게임 룰’인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금고 유치전 실태와 룰은 공정한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도교육청은 2조7천억 원 규모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세입·세출업무를 취급하는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초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서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도교육청은 현재 공포를 의뢰한 상태로 교육부의 별명이 없으면 15일께 효력이 발생하는 금고지정 규칙을 공포하게 된다. 이후 금고유치 공고를 내고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내면 선정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고업무를 할 수탁기관을 11월 중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행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이번부터는 기금에 한해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도 참여할 수 있지만 미동도 감지되지 않는다. 일반·특별회계로 나뉜 지자체와 달리 교육금고는 단일회계여서 한 금융기관이 맡는다.

전국적으로 볼 때 교육금고의 경우 올해 8개 지역이 새로 금고를 선정하는데 6곳은 농협 ‘단독출마’이고 광주와 전북은 농협과 향토은행이 겨루는 형국을 예상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오래전부터 부산은행이 금고를 수탁하고 있다. 도내 시·군 금고의 경우 올해 새로 선정하는 곳은 전주·군산·익산·김제·무주·순창·장수 등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지자체는 대부분 제1금고를 농협이 수탁했고 전주시와 완주군만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유치경쟁은 벌써 치열하다. 3년 이상으로 규정된 금고지정은 전북도교육청은 4년마다 한다. 이 때문에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의 준비는 더욱 치밀했고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지난달 9일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 금고 관리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외부 청탁 등‘반칙’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유력인사 등을 동원한 청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고도 했다. 여기서 ‘유력인사’의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정치인 아무개’란 소문이 있었고 담당자가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과열양상은 분명하다. 링 밖 접전 외에도 양 금융기관은 도교육청이 의견서를 받기 위해 입법예고하자 달라지는 배점기준에 예민한 반응을 했다. 자기자본비율과 이용 편리성을 두고 왜 기준이 다른지도 예민한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총자산중에 자기자본이 얼마인지를 보는 BIS 자기자본비율 배점을 상대평가할 예정이다. 안전성에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2조7천억 원을 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벌써 관심이 뜨겁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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