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합시다.
이륜차는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합시다.
  • 이용재
  • 승인 2013.10.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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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는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에 법규위반 행위중 특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중 약 20%정도는 이륜차 운전자이고 그 사망원인중 약 80%이상은 바로 안전모를 착용치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등과 충돌시 도로 노면에 운전자가 그대로 추락을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부상의 우려가 있는 곳이 바로 머리부위입니다.안전모 미착용시 머리부위 부상은 뇌 등의 손상을 일으켜 커다란 부상과 휴유장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의를 보면 이륜차 사망사고의 경우 음식점 배달업체 관련 배달운전자이고 또한 6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현재 관내에 있는 배달업소나 퀵 배달업체 등을 상대로 방문과 또한 관내 노인정등을 방문하여 60대 이상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어르신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모 착용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은 경찰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역할입니다.또한 이륜차 현행 도로교통법 50조항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강인한 법규준수 의식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에서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안전모 착용 생활화 대국민적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도로 운행을 다 같이 노력해야 할때가 왔다고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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