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조장하는 혁신도시 명의변경 규정…. 현실적 대책마련 시급
다운계약서 조장하는 혁신도시 명의변경 규정…. 현실적 대책마련 시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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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투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명의변경 규정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전북혁신도시 분양권시장에 장이 섰다. 시장에는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는 물론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려는 투자자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단지는 지난 1년 동안 1,000~2,000만원 가량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이미 거래를 마친지 오래다.

혁신도시 내 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등의 땅값도 들썩이기는 마찬가지다. 분양 이후 프리미엄이 붙어 1년 새 5배 이상 뛴 곳도 있다.

단독주택용지(240~260㎡)의 최초 분양가는 7,000~8,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 5,000~6,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주자택지도 당초 블록(300㎡ 이하) 당 분양가는 7,000~8,0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1억원~4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게다가 상업용지 중 모텔 신축이 가능한 곳은 최고 6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땅값 모두 기존 분양가의 수배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유는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명의변경은 분양가 이하로만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조장, 이중매매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명의변경 시 해당 지자체의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명의변경 행위가 이중매매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시행사인 LH, 전북개발공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분양자와 명의를 이전받은 자가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명의변경 시 프리미엄은 현금거래로만 이뤄지는 특성상,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실거래가 신고 이행 등 중개인으로서 일반적인 준법사항과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이중계약 여부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수박 겉핥기 식 단속이 아닌 명의변경 규정 강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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