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 여비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A :
답> △ 징병검사 여비는 거주지, 학교등의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 121km이상 200km이내인 지역은
- 왕복 교통비(1km당 107.84원)와 식비 2식(1식당 6,000원)을 여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 120km이내 경우에는
- 왕복 교통비(1km당 107.84원)와 식비 1식(1식당 6,000원)만을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징병검사장 소재지 지역은(29km 이내) 1식(1식당 6,000원)과 교통비 6,000원을 지급합니다.
○ 201km이상 지역은
- 왕복 교통비(km당 107.84원)와 식비 3식(1식당 6,000원), 그리고 숙박비(1박당 30,000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리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가 다르기 때문에 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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