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퇴임식을 가진 채 총장은 소송대리를 맡은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채 총장은 소 취하서를 접수한 뒤 “이미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면서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송을 취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은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이 된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월 6일 특정 언론사가 사실무근의 사생활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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