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소멸시효기간
백지어음의 소멸시효기간
  • 강삼신
  • 승인 2013.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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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지, 지급지 및 수취인에 대해서는 백지인 상태로 을한테 주었고 그 이후에 을로부터 어음을 건네받은 병이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직전에 갑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지 및 수취인에 대해서는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병의 어음금청구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답) 어음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가 되어있어야(요식증권성) 어음으로 발행인, 배서인한테 어음금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어음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은 미완성 어음으로서 이것에 의해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상태의 어음에 대해서 아무리 어음금청구를 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금 상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백지어음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백지에다가 보충을 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고 어음금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호 판결참조)

 따라서 병의 경우에는 어음상 청구를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하였기 때문에 백지보충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금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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