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 기소
수원지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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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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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같은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했다. 한 때 적용 여부가 검토됐던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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