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기준)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개선안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MAS 2단계 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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