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광풍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광풍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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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값 분양가에 수천~수억원 프리미엄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이주자택지 모두 수천에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과열양상까지 나타나는 등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1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최근 아파트값과 땅값이 뛰면서 투자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단지는 혁신도시 영향과 함께 지난 2~3년간 공급이 뜸했던 탓에 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있다.

혁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112㎡(34평)는 지난 1년 동안 2,000만원 가량 상승해 2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등의 땅값은 웃돈이 붙어 급상승하며 1년 새 5배 이상 뛴 곳도 있다.

단독주택용지(240~260㎡)의 최초 분양가는 7,000~8,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 5,000~6,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행정연수원 및 LH신축 아파트 인근의 이주자택지의 경우 당초 블록(300㎡ 이하) 당 분양가는 7,000~8,0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1억원~4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게다가 상업용지 중 모텔 신축이 가능한 곳은 최고 6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혁신도시 내 택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택지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북개발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70%가량이 명의 변경이 이뤄지는 등 이면계약 등을 통한 매매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한 결과, 혁신도시 내 택지는 물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가 이뤄져도 계약서는 분양가 이하로 체결하고, 프리미엄은 현금으로만 지급 가능했다.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조성되는 혁신도시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단독 및 이주자택지 등 혁신도시 내 택지 대부분이 분양 이후 높은 웃돈이 붙어 거래를 마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며 혁신도시 내 택지를 구입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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