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9.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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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사건에 한해 지원하던 무료법률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근로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제회가 사후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근로자의 사후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사금융 피해나 임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생겨도 법적인 이해도가 낮고 생계 문제로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가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소정 서류를 공제회로 접수해 확인서를 받은 다음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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