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하도급사에 부당특약 요구 행위 금지
내년 2월부터 하도급사에 부당특약 요구 행위 금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9.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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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공사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 원도급 업체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 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품질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또한, ▲설계·작업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및 추가·보수작업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대물변제 시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대물변제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특약 금지 위반은 80점, 대물변제 절차 위반은 60점의 벌점을 부과해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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