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도 동등한 권리 누려야”
“예술가도 동등한 권리 누려야”
  • 송민애 기자
  • 승인 2013.09.0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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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고은을 막아라] 6.

 <게재순서> 
  1회 : 예술인복지법 명과 암
  2회 : 배고픈 직업문화예술인 사례 1-전북
  3회 : 배고픈 직업문화예술인 사례 2-서울 및 경기
  4회 : 예술인복지법 운영 현황-한국예술인복지재단
  5회 : 전북 예술인복지 실태-전북
  6회 : 프랑스, 예술인 창작지원 1
  7회 : 프랑스, 예술인 창작지원 2
  8회 : 독일, 예술가기본권 보장 1
  9회 : 독일, 예술가기본권 보장 2
  10회 : 사회적 안전망 정착 필요
  11회 : 전문가의 제언 1
  12회 : 전문가의 제언 2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꼽힌다. ‘지붕없는 미술관’이라 불릴 만큼 풍성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어디든 걸어 다니기만 해도 찬란하고 소중한 역사 유적과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은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고 전통의 멋과 현대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곳, 바로 프랑스다.
 이처럼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발전·성장하게 된 데에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사랑하며 아껴온 프랑스인의 노력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문화정책이 ‘팔리는 상품에 올인’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를 창조하는 예술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가 오랜 세월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온 결정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예술인의 종사 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 대상 사회보험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저작권료’를 받는 자영 예술인은 ‘작가사회보장제도’ 및 ‘시각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며, 계약을 통해 고용돼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은 국민연금연맹(URSSAF)에서 사회보장을 관리한다. 고용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 일반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분담금은 예술인 급여의 15.5% 수준이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고용돼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은 다음 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자영예술인 즉, 계약·고용되지 않은 채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랑스 예술가들은 1977년부터 봉급생활자와 같은 체계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예술가 노조의 오랜 투쟁이 가져온 결과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받는 자영 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을 통해 습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약간의 조정을 거쳐) 봉급생활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분담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료로 생활하는 프랑스의 예술가 사회보장 단체에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작품을 유통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 분담금 산정을 위한 수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들의 저작권료로, 저작권료가 발생되지 않는 분야의 예술인들은 비상업적 활동에 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회보장 분담금의 본인 부담액은 저작권료의 0.5~6.55%이며, 배급·유통업자는 해당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의 1~3.3% 분담금을 낸다. 여기에는 질병보험을 위한 현물수당, 양육보험을 위한 현물수당, 질병보험 및 출산보험과 육아휴직의 현금수당, 퇴직보조금 및 그 밖의 보조금, 가족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단, 업무 중 사고와 직업상 질병은 예술저작자제도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는 ‘작가사회보장제도’와 ‘시각예술인 사회보장제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작가사회보장제도는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가, 시각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이 각각 나눠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정부 공인 비영리단체로, 각각의 협회에 등록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행정을 담당한다.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는 문학분야와 음악분야, 그리고 영화방송분야, 사진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은 주로 미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를 저작권료 지불 시 기업에서 자동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인의 집과 작가사회보장협회의 수행업무는 엇비슷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작가사회보장협회는 국가에서 만든 단순한 사회보장 관련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기구인 반면, 예술인의 집은 예술가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협회를 창단해 이후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구인 것이다. 때문에 예술인의 집은 시각 및 조형예술인들의 사회보험행정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해당 분야 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대변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예술인의 집에서는 국립박물관에 대한 무료 출입증 발급, 법률지원 서비스, 예술가의 사회적 소외에 대항하는 투쟁 등과 같은 미술인을 위한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영업 예술인을 위한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인 예술인에게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뜻 깊은 ‘결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도 예술인들에게 다른 직업인들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 내에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송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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