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총재가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재판이 종결됐다.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이모(53) 전 총재와 피해 여성간의 합의와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 측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A(38)씨에게 사과한 뒤 사과문을 라이온스클럽 홈페이지에 4일까지 게시하고,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인근에서 A씨와 점심식사를 한 후 차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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