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빠르면 2일 제출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빠르면 2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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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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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표결에 앞서 법무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재 법무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상황.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저녁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날 중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빠르면 2일 오전 중에 정 총리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에 연루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내일(2일) 오전 국회에 접수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윤 수석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내일(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현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내일 오후 2시 개회식과 더불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가 체포동의요구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법과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의원 건과 국가정보원 개혁 건은 서로 별개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응원칙은 동일한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민주당을 향한 보수 여권의 비판을 반박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하면) 국정원 개혁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주장 역시 배척한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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