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비 주인 맘대로 세입자 속앓이
원룸비 주인 맘대로 세입자 속앓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08.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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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14.8㎡(4.5평) 규모의 원룸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계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한 달이 지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집주인 통장에 월세 30만을 송금했지만, 집주인이 찾아와 “원룸 관리비 3만원을 왜 송금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던 것.

이에 김씨는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집주인은 “인근 원룸 모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며 관리비 3만원을 재차 요구, 어쩔 수 없이 관리비 3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30만원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관리비까지 별도라니 어처구니없다”며 “여유가 없어 방 한 칸 규모의 원룸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매달 비싼 주거비에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멋대로 부과되는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한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전국의 평균 관리비는 3.3㎡당 2,013원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건물마다 다르다. 특히 원룸 등 개인이 하는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

실제 전주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마다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7만까지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건축연수가 오래된 건물은 평균 2만원인 반면, 신축인 경우 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7만원을 관리비로 책정해 부과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매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통보하는 원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이모(38)씨는 “원룸형 주택은 임대면적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동일하게 관리비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며 “원룸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것인데 단돈 1만~2만원이 아쉬운 세입자들은 과도하게 관리비를 챙기는 집주인의 횡포에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주택법에 따라 책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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