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여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 강심신 변호사
  • 승인 2013.08.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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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임신이 된 것은 성관계를 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된 것이고 낙태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일자인 2013.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통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의 내용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도록 기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는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간통이 아닌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간통인지 성폭행인지 증거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고 막연히 성관계를 이름은 모르지만 하였고 이는 간통으로 볼 수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제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공소제기절차가 위반되어서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설사 임신을 해서 낙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태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뿐이고 그로써 곧 그 임신의 원인이 된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도1444호 사건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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