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주)하림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익산경찰서 (주)하림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3.08.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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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주)하림과 \'착한운전 마일리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익산경찰서 제공

 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22일 익산의 대표기업인 (주)하림과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벌점 등)을 받게 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 (주)하림은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교통문화 개선에 협조키로 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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