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무더기 철퇴
농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무더기 철퇴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3.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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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이상 정육점 5개소로부터 네덜란드산 삼겹살과 미국산 돼지고기 미니족·목전지·전지 등 수입산 돼지고기 13톤을 구매했다.

 A씨는 이렇게 구매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업소내 원산지 표지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부 메뉴에는 삼겹살 1만1천원(국내산),삼겹살 7천원(네덜란드산)으로 각각 표시한후 실제로는 수입산 삼겹살을 제공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표시만 했을뿐 실제로 손님들에게는 수입산 삼겹살만 제공한뒤 음식값은 국내산 기준인 1만1천원씩을 받았다.

A씨는 4년여동안 삼겹살 6억원 어치를 이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면서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수입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A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구속했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비자를 속이고 대량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인신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올상반기에 도내에서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식당업주와 값싼 수입산 참깨와 들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포대갈이 업자등 2명이 구속되는등 원산지 위반행위자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상반기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09개 업소를 적발했다. 하루평균 1.16건꼴로 위반업소들이 적발된 것이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91개에 대해서는 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위반정도가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건수는 8건에 달했다. 이중 5개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실시됐으며 대량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업주 2명은 구속됐다.

실제 수입산 참깨와 들깨 포대갈이 업자인 B씨는 2012년7월부터 광주시 소재 C농산등 3개소에 국내산 보다 4배 정도 값싼 수입산 참깨와 들깨 156톤을 사들인 뒤 이중 50톤(참깨 8톤, 들깨 42톤)을 국내산 포장재로 포대갈이 한후 4억5천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에게 넘겨 2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올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36건, 돼지고기 35건, 식육가공품 10건 닭고기 10건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태별로는 농식품 가공·판매업소가 135곳으로 65%를 차지했고 음식점이 72곳으로 나타났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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