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사와 증거능력
위법한 수사와 증거능력
  • 강삼신
  • 승인 2013.08.1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확인을 위해서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은 그런 방식에 의한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해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식에 의해서 측정을 해달라고 해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역시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채혈방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답)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고 그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탄핵을 하기 위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2010도2094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는 채혈방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