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사고예방 자구책마련 시급
공사현장 안전사고예방 자구책마련 시급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3.08.1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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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사진=김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 건설현장에 전담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1천4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와 관련 재해를 입고 , 이중 사망자는 22명이다’고 발표 했다.

 이는 지난해 동안 발생한 1천 26명보다 2.1% 소폭 증가 했지만 전국 평균 1.1%보다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도 각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 재해예방에 나섰다.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 건축현장의 추락방지예방, 근로자의 개인 안전보호장구 지급, 안전기술지도점검 등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채병주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으나, 산업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관내 주요 각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착관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업 산재사고는 총 110건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는 8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건은 사법처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제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각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7일 밝힌바 있다.

 또, 계속적으로 재해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하도록 올해 하반기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사비에 상정된 안전관리비는 5억 미만의 공사에는 2.48%, 5억 이상 50억 미만은 1.88%로 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각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업주와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들이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바램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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