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만 있고 보훈은 어디로 갔는가?
훈장만 있고 보훈은 어디로 갔는가?
  • 조금숙
  • 승인 2013.08.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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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올해 68주년이 되는 오늘에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대가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나라에서 환대받기는커녕 가난한 생존 투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낙오자 취급을 당하는 현실은 부당함을 넘어 민족의 수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광복회 자료에 의하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약 300만명이며 독립운동 중 전사, 옥사, 병사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3천명에 불과하며 보훈혜택을 받는 전체 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의 비율은 0,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년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일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 자녀 손자녀까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인지라 훈장을 수여할 상대 즉 후손이 없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어 “훈장만 있고 보훈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운운할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부끄러운 표현이 옳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보다 10년 전 이미 우리 조정은 치안권을 일본에 빼앗긴 것입니다. 한반도는 일본인의 살육과 약탈의 현장이 되어 가진 핍박을 받다가 해방이 되었으면 즉시 상벌을 분명히 밝혀 민족정기를 세우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놓아야 함에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해방을 맞이하고도 17년이나 흐르고 나서 1962년에서야 극소수의 독립유공자를 서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라도 온 힘을 다 기우려 단 한 번에 끝냈으면 후유증을 줄였을 것을 광복 78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까지 서훈하긴 해도 또 다른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훈 신청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필자는 경험하였습니다.

 

 서훈 신청의 고통

 서훈은 국권회복과 동시에 당사자들이 많이 살아 계실 때 실시해야 올바른 역사가 복원되고 명예와 감격이 한층 더 고조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백 년이 넘은 일을 지금도 찾아서 서훈하고 있고 이마저도 가해자인 일본의 자료를 의지하는 실정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은 개인재산을 털어 항쟁하였기에 재산을 남기지 못했고 가장을 잃고 학자금이 없어 교육을 못 받은 자손들이 아버지 또는 조부가 비밀리에 이름을 바꿔가며 투쟁한 조상의 공적을 찾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서훈을 받는다 해도 ‘훈장증’이라는 종이 한 장 받는 데 불과합니다.

 명예(名譽)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 해야 챙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가 전체 1만3천여명의 30%인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제치하 부동산 등기제도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부동산 등기 제도였습니다. 등기는 오랜 전통의 재산권을 뒤흔들어 버린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전면에 나선 항일 투쟁일수록 일본에 항거하여 일본치하에 호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자기 재산이지만 등기하지 못했고 등기가 없으면 일본이 만든 법률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남과 북의 토지개혁이 있었으며 곧이어 6·25 전쟁으로 천만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가슴 터지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남과 북은 묻지도 못하게 법으로 엄금했습니다 이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독립투쟁을 했던 선친들과 그 후손들은 재산을 송두리째 바람처럼 날려 버렸던 것입니다.

 한 푼 재산이 없으니 재정 보증을 세울 수 없어 노무자로 전락해 버렸으니 몇 가지 사례들은 김철호 사건,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사건 등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정리위원회의 규명된 결정 사안 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 한 차례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후손의 代 수에 관계없이 1代에 한해 보훈 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그릇된 주장임이 밝혀졌으니 보훈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의 일방적인 복지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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