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제1단독은 13일 감사를 진행하면서 도내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감사과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한 점,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학교예산 6천만원을 횡령한 도내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이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칙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커피숍에서 B씨를 3차례 만났고, 이 과정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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