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앙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답>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 (다만, 자가면역질환, HIV양성자, 백혈병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질병상태가 명확한 사람은 제외)
○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 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불일치된 사람
○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 징병전담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징병전담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 모두가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받지 아니할 경우(다만, 쌍둥이 중 먼저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고 나중에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5~6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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