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혜택 존치
세법 개정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혜택 존치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3.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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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농가들의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정비 대상으로 검토됐던 면세유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굵직한 항목들의 현행 유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4년6월 말 일몰 예정으로 10년 만기가 도래한 농특세는 농업·농촌 지원의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10년 연장됐다.

쌀고정직불금을 비롯한 소득보전제도와 농업재해보험·농촌복지·지역개발 같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농특세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을 기존에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으로 한정한 것에서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으로 범위를 확대,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항과 관련,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비전업 농업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경기간 제외사유가 신설됐다. 농업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조치는 재촌·자경 요건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취지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하면 개인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을 기존 3년 이상 거주·경작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양도세 면제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 작물은 채소·화훼·과일·인삼 등으로 한정되고, 벼·보리·밀·감자·고구마·옥수수·콩 등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은 제외됐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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