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 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공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지침에 일직비·숙직비 한도 1일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 월액여비는 월 13만8천원 한도 설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06 교섭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익공노에서는 지난 5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함께 유정복 안행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부당한 지침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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