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업업도 안전보건교육의무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업업도 안전보건교육의무화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3.08.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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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 분야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어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농업·어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12개 업종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내부 관리자가 실시해도 되며 내부 관리자의 경우 별도의 강사 자격 기준은 없다.

상근로자란 외국인 글로자를 포함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은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근로 일수로 나눈 인원수가 5명을 넘은 날이 한달 가운데 절반 이상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례로 상추를 재배하는 한 농장에서 7월 한달간 1~10일 5명, 11~20일 4명, 21~30일 6명을 고용했다면 고용된 연인원은 150명이고 이를 근로일수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고용 인원은 5명이다. 5명 이상 인원이 고용된 일수가 20일로 한달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 농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된다.

과수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달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어업 등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어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교육 의무가 있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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