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노사분쟁과 공공의료
남원의료원 노사분쟁과 공공의료
  • 윤진식
  • 승인 2013.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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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의 주인은 주민이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건 없이 대화해야

 진주의료원에 이어서 남원의료원의 노사분쟁이 갈수록 심각하다. 2012. 9. 17 남원의료원 노사가 첫 번째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적 상황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다. 노사 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총액대비 임금 3.5%인상, 조합원 징계철회, 단체협약해지 철회 등등’으로 요약이 된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2.10.15 노조는 의료원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고, 사측은 천막철거 등을 요구하며 동년 11.9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노조는 급기야 12.7부터 2013.1.2까지 의료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48명을 제외하고 전면파업을 하게 된다. 이후 노사는 전라북도, 도의회 관계자 등과 면담 등의 일련의 협상을 통하여 2013.1.2자로 ‘노사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얻는다. 그 요지는 ‘파업 철회, 정상업무 복귀, 고소(발) 취하, 3.4일까지 매주 2회 교섭을 시행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서 1명씩을 추천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재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사실 여기에서 본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3.4까지 교섭을 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명문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즉 노조는 ‘합의안에 사적중재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지만, 의료원 측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업무복귀 조합원에 대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등 불이익 취급이 이루어져 사적중재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것이므로 의료원이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철회하여야 사적중재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의료원은 ‘단협이 체결되지 않을 때 단협이 자동 갱신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해지를 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 해지통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노조가 사적 중재위에 참여하여 노사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극심한 진통 끝에 문제해결의 핵심에 접근하여 ’노사합의서 ‘를 채택하고서도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노사분쟁 해결의 단초는 진정성 있는 대화이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는 결국 쌍방 간의 단체교섭이 아닌 어느 일방의 ’백기투항‘을 의미하기에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노사갈등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공공의료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사실 수익성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즉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남원의료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남원의료원은 경영적자 352억 원, 부채 247억 원은 정부보조금이며, 매년 지원받는 보조금은 20억 이상으로 경영상 어려운 상황으로 매년 적자와 임금체불은 늘어 가는데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으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노조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과목과 시설을 갖춤으로써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전북지역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에 단 2개의 종합병원 중 하나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끝까지 주장관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의 적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본질은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들과 같이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와 무리한 비보험 진료 행위를 하지 않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저수가와 낮은 비보험 진료, 즉 공공의료행위를 한 결과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의 본래적 설립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면 그 적자를 공공의료 행위의 결과로 인한 ‘착한적자’와 부실운영으로 인한 ‘나쁜 적자’로 구분하여 ‘착한적자’는 그 본래 목적에 충실했기에 더욱 그 지원의 폭을 늘려주어야 할 것이고, 나쁜 적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구성원의 자기혁신과 경영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어쨌든 남원의료원 노사 관계자 모두는 무엇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의 주인은 노사가 아닌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하고 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윤진식<공인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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