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대검 형사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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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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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는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처벌책을 내놓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범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고 구형 및 상소기준 등도 강화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으로 적발된 사범은 5645명으로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적발된 명예훼손 사범 3만193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20.6%(3만193명)에 그쳤다. 이중 대다수인 90.4%(2만7283명)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지속적·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타진요’ 사건 등과 같이 특정인을 조직적·지속적으로 음해하거나 속칭 왕따카페(안티카페) 등을 특정 청소년, 연예인 등에 대해 집단 괴롭힘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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