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계약서·장비임대차계약 체결 소홀
건설현장 근로계약서·장비임대차계약 체결 소홀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3.08.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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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건설현장에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근로계약과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체결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회사는 일감이 없어 허덕이고 고물가와 높은 임금, 건설장비의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곳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고 있어 노무비와 장비사용료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 때 쌍방간 다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홍보와 지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건설현장에서 10일째 작업하다 산재사고를 입은 김모(47)씨는 “현장에서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작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곧바로 산재처리가 안 돼 상당기간 그 회사와 언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익산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와 회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하기 전 반드시 쌍방간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며 “위반시 사용자 측에게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며 “노동부에서는 월 1회 캠페인을 실시 있고, 지도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병진 前 전라북도 건설기계연합회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모든 건설 장비를 임대·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대여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건설현장이 쌍방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근로계약서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소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들과 장비 종사자들에게 전가돼 하루빨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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