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를 방문, 휴대전화요금 사용 청구서를 보고 두 번이나 놀랐다.
다름 아닌 핸드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최근 5개월간의 통화요금 명세서를 출력해 확인해 본 결과 4만여원에서 6만여원 가까이 매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 것이다.
5개월간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무려 30여만원이나 된 셈이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모르는 문자 메시지나 등록 되지 않은 전화번호, 광고용 청첩장 등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 며 “갑자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소액결제가 돼 있다면 즉시 차단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세서를 출력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접수증을 지참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결제 반환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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