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농가 지원 확대
자연재해 농가 지원 확대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3.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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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되고 산지폐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비용이 지원되는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재해 피해 지원 제도 개선에 따라 이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5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되고 5천만원 이상~1억원까지는 장기 저리 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돼 산지폐기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했으나 산지 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톤당 7만5천원, 소말등 대가축은 두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추진해온 지원서비스도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간에 피해 정보 공유등 행정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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