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재해 피해 지원 제도 개선에 따라 이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5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되고 5천만원 이상~1억원까지는 장기 저리 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돼 산지폐기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했으나 산지 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톤당 7만5천원, 소말등 대가축은 두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추진해온 지원서비스도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간에 피해 정보 공유등 행정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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